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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코로나로 인한 업무 중단 시 급여 지불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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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5-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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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노이 노동자 연맹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시기에 임금 지급을 안내하는 공식 서한 260/LĐLĐ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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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ntri]

최근 베트남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격리 또는 봉쇄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격리로 인해 14일 이내에서 근무를 중단하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사가 폐쇄된 경우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에 의해 작업이 중단될 경우, 당사자 쌍방(회사와 해당 근로자)의 합의를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급여 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부가 규정한 지역별 최저 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격리 기간이 근무일 기준 1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양 당사자가 합의해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부가 규정한 지역별 최저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격리 상태에서 출근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최저 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적법한 사유 없이 월 5일, 연 20일 이상 무단 결근하는 경우는 해고 사유에 해당되며, 무단 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에는 증빙 자료 확보 및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필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노동법상 현 코로나19 사태는 무급 휴가 대상이 아니므로 코로나19로 인한 무급 휴가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미리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 최대 3년분의 연차 휴가를 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연차 휴가 일정 통지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합법적인 진단서 등이 있다면 병가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근로자는 베트남 사회보험에서 사회보험료 납부 가액 구간 임금의 약 75% 수준에서 질병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회사측에서 그 동안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의심 사례자의 경우 증빙 발행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가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휴가 처리를 위해 근로자와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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