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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베트남관광

베트남, 새 비자정책 공식 시행…체류기간 대폭 연장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하노이거봉
  • 작성일

컨텐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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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본 등 비자면제국 15일→45일
- 전자비자 30일 단수→90일 단·복수…공안부 포털, 접수시작
 
 
Foreign tourists pose for the photographer as they watch a street art performance in Hue, April 29, 2023. Photo by (사진=VnExpress/Vo Thanh)
베트남정부는 새 비자정책 시행으로 외국인 입국자들의 비자발급 소요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체류편의가 크게 좋아져 
외국인 관광객•단기유학생•투자자들의 입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VnExpress/Vo Thanh)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승윤 기자] 베트남정부가 전자비자(e비자) 발급 대상국 제한을 없애고 체류기간을 대폭 늘린 새 비자정책을 15일 시행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모든 국가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및 전자비자로 출입국할 수있는 국제 관문 목록에 관한 ‘결의안127호(127/NQ-CP/2023)’를 발표했다.

이에따라 종전 80개국을 대상으로 체류기간 30일, 단수(입국 1회에 한해 유효) 형태로 발급되던 전자비자는 15일부터 모든 국가 국민에 체류기간 최장 90일, 단·복수 형태의 비자로 발급된다.

공안부는 15일부터 공식 서비스포털에서 전자비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와함께 13개 일방적 비자면제국의 무비자 체류기간이 종전 15일에서 45일로 연장됐다.

베트남의 일방적 비자면제 13개국은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북아일랜드 ▲러시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라루스 등이다.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있는 국제관문(항만 제외)은 하노이시 노이바이국제공항(Noi Bai), 호치민시 떤선녓국제공항(Tan San Nhat) 등 국제공항 13곳, 국경검문소 16곳 등 총 29곳이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 6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출입국·경유·거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률 95.14%(참여의원 470명)로 승인한 바 있다.

정부는 새 비자정책 시행으로 외국인 입국자들의 비자발급 소요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체류편의가 크게 좋아져 외국인 관광객•단기유학생•투자자들의 입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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