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 완벽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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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노이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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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은 얼마일까?
결론만 말해 2023년 현재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정으로 최대 15일 (14박 15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비자로 베트남에 입국 해 현지에서 비자를 취득해 비자 기간 만큼 머물 수 있었는데요,
2015년을 기준으로 법이 바뀌어 현재는 미리 베트남 비자를 준비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이 15일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무비자에 관해 궁금증을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은 얼마일까?
- 2 베트남의 무비자 조건
- 3 무비자 기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 4 베트남 무비자 기간을 초과 시에는?
- 5 베트남 무비자로 입국 후, 재입국 시 30일 규정?
- 6 15일 이상 거주하기 위해서는?
- 7 무비자 기간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 7.1 베트남 무비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7.2 베트남에 무비자로 들어왔는데 더 체류하고 싶어요.
베트남의 무비자 조건
우선 베트남에 무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딱히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으며,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여권 소유자
- 여권의 잔존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 15일 이내에 베트남에서 한국 혹은 제3국으로 출국하는 교통권 (항공권, 버스 승차권 등)
- 베트남에서 지정된 입국 금지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이전의 베트남 출국할 때에서 30일 이상 지난 경우 (폐지됨)
반드시 ’15일 이내’에 출국하는 교통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비자 기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많은 분이 이 무비자 “15일”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출국일 계산을 잘못하여 자칫 비행기를 놓치거나,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3년 현재 가장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은 입국하는 날짜 + 14일을 더한 날짜가 무비자 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4월 6일에 입국하신 분은 4월 20일까지 (14박 15일) 출국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출국의 기준은 출국 심사를 통과하기 까지입니다.
즉, 최소 4월 20일 24:00 전 까지는 출국 심사만 통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4월 21일 01:00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시간에 딱 맞춰가기 보다, 출국 심사를 기준으로 공항을 방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제 시간에 출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출국심사를 하는 베트남인에 달려 있습니다.
- 그냥 통과시켜 준다.
- 정석대로 벌금을 내라고 한다.
- 벌금 대신 소액만 달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여권을 받아 소액의 베트남 돈을 끼워 다시 주면 됩니다.
이전에는 입국일 + 15일 (15박 16일) 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베트남 입국 심사 시 14일만 적용시켜 줍니다.
더 정확한 시일은 원하시는 분은 입국할 때 여권에 찍어준 도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도장에는 아래의 사진처럼 입국일부터 출국해야 하는 날짜까지 표시되어 있으므로,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베트남 무비자 기간 도장
입국 심사 시 찍어주는 도장에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베트남은 숫자 7을 적을때 안에 획을 넣어서 적습니다. 그러니 사진의 숫자는 01이 아니라 07입니다.
베트남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15일이 경과 후 베트남을 출국하시게 되면 벌금을 지불해야만 됩니다.
베트남 무비자 기간을 초과 시에는?
무비자 출국 날짜를 잘못 알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무비자 기간을 초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초과 일수에 따라 베트남의 No. 144/2021/NĐ-CP 시행령에 근거하여 벌금이 부과되며, 공항에서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는 딱히 무비자가 아니라 비자가 만료되어, 비자 기간을 초과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6일 이내 : 500,000 – 2,000,000 만 동
16일 ~ 30일 : 3,000,000 – 5,000,000 만 동
30일 ~ 60일: 5,000,000 – 10,000,000 만 동
60일 ~ 90일 : 10,000,000 – 15,000,000 만 동
90일 이상 : 15,000,000 – 20,000,000만 동
베트남 무비자로 입국 후, 재입국 시 30일 규정?
2015년에 시행된 베트남의 30일 규정이란, 베트남을 무비자로 방문 후 출국하게 되면 30일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무비자로 재입국이 불가능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고, 관광 산업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베트남은 51/2019/QH14호 시행령을 발표해 해당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즉, 현재는 3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무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15일 이상 거주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 15일 이상 거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는 직접 신청하여 간단히 발급 받을 수 있고,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전자 비자(E-VISA)부터 종류가 다양합니다.
베트남 비자에 관해 종합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자에 관해서는 아래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 베트남 비자에 관한 완벽 정리 게시글
무비자 기간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 무비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아뇨. 한국에서든, 베트남에서든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무비자 기간을 지키거나 초과하면 벌금을 지불해야됩니다.
예외적으로, 베트남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 무비자 기간을 연장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짐으로 최대한 빨리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해 지원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베트남에 무비자로 들어왔는데 더 체류하고 싶어요.
간단합니다. 만약 15일 동안만 더 머물고 싶으면 캄보디아 국경만 통과하고 바로 다시 오면 됩니다.
반면 그 이상 체류를 원하실 경우 체류 기간에 따라 비자 혹은 전자비자를 신청하고 캄보디아 국경만 지났다가 다시 베트남에 돌아오면서 비자를 취득하거나 취득한 비자를 보여주면 됩니다.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엄청나게 많이 해줍니다.
꼭 비자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베트남 현지 여행사에서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운항하는 버스를 운행합니다.
이런 버스를 이용해 국경을 넘고 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