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베트남 취업허가 발급 규정 강화…, 현장에서는 외국인 취업 걸림돌로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1-04-26 10:48 본문 지난 2월 15일부터 베트남에서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학사학위 및 3년 이상의 전공분야 업무 경력 또는 실습 자격증 또는 5년 이상 해당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회사들은 외국인 임원들에게 이 같은 경력 또는 학력 증명서를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출처: VnExpress/Quynh Tran]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캐나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요즘에는 교육과 무관한 업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 베트남 당국에서는 베트남 현지에서의 업무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해외에서만의 업무 경력을 인정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에 불필요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계 기업의 한 인사 담당자들은 이 같은 새로운 규정이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고, 실제로 대상자들 중 한 명은 최종 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었지만, 해당자는 베트남 현지 프로젝트 진행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현장의 불만 사항은 전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례로 실제는 베트남 현지에서는 수십 년 동안 기업의 최고위직에서 근무해 왔지만, 베트남 취업규정에서는 베트남 현지 근무 경력은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근 호찌민시 노동부, 사회복지노동부와 가진 회의에서 "요즘에는 진로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특정 직업군에 적합한 특정 학위를 보유한 대상자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취업 허가 규정은 기업들의 채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베트남 현지 근무 경력과 해외 근무 경력을 동등하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다른 외국계 기업 단체와 기업들도 학위 인정과 취업 경력을 유연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호찌민시 당국 관계자는 베트남에서는 뛰어난 전문성과 높은 수준의 학문적 수준을 가지 더 많은 유능한 외국인들의 취업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취업 허가 승인에 있어 "승인은 유연하게 대응하지만 프로파일에 따라 신청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바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당 기업의 고용주에게 통지서를 보내 대상자의 채용 이유를 상세히 청취한 후 재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