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오늘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베트남 근로자들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해야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1-01-09 11:05 본문 한국 보건 당국의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늘(1/8일) 0시부터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된 국가(베트남 포함)들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PCR 분석에 의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진 출처: vneconomy ] 이에 따라, 베트남 해외노동자센터(노동보훈사회부 산하)는 한국으로 출국이 예정된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출국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를 출국 전 확인하게 되고, 한국에 도착 후 입국 절차 진행 시 관할 당국에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방역 지침에서는 기존 진단서 발급을 면제받았던 사람들을 포함해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