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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SNS '가짜 후기' 사라지나?...인플루언서 광고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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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3-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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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워, 구독자 50만이상 유명인 등 책임•의무 명시
- 현행법상 허위•과장광고 처벌못해…소비자피해, 사회적손실 초래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온라인상에서 유명인의 무분별한 광고를 막기 위한 규제를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의 온라인광고 집행시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내용의 광고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초안에 따르면 유명인은 ▲명망가 ▲정부가 규정한 특정 분야•산업•직업 등 각계 전문가 또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자 ▲다국적 SNS 플랫폼 팔로워 50만명 이상의 인플루언서 등으로 정의되며, 이들은 광고에 관한 법률 규정과 상품•서비스, 기능 및 품질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유명인(수주처)은 해당 상품•서비스의 광고주(개인•법인)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내용을 사전 확인•승인받은 뒤 광고를 집행해야한다.

또한 SNS상 리뷰, 체험후기 등의 형태로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 광고주의 상품•서비스를 직접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광고활동과 관련 산업이 강력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SNS상 유명인들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가짜 후기와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상품•서비스의 소개, 권유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안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광고법은 광고주와 수주처간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광고 집행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상태다. 즉, 연예인이 자신의 유명세를 활용해 허위•과장 광고에 나서더라도 현재로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앞서 유명 아티스트인 깟 뜨엉(Cat Tuong)은 지난해 9월 한 유제품을 당뇨약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소개해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2021년 7월 미인대회 출신 마이 프엉 투이(Mai Phuong Thuy)는 유통이 취소된 다이어트 식품을 홍보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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