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베트남, 소상공인 부가세기준 '매출 1억동→2억동' 상향 추진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4-08-19 23:04 본문 - 부가세법 개정안, 과세표준 설정 쟁점…10월중 국회 제출- 정책대상 사업가구 550만개, GDP의 30% 비중 차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소상공인의 부가세 과세기준이 현행 연매출 1억동(3990달러)에서 최소 2억동(7979달러) 이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재정부는 최근 개인사업자 및 사업가구(가구 구성원이 운영하는 영세사업체로 일반법인과 구분됨)의 부가세 과세기준 상향을 담은 부가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초안은 ▲연매출 2억동 이하 부가세 면제(CPI 20%이상 변동시 과세기준 조정) ▲ 정부가 설정한 과세기준 이하 부가세 면제 등 일정 매출액 이하의 소상공인을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 2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초안을 검토한 레 꽝 만(Le Quang Manh) 국회 재정예산위원장은 “현재 소상공인의 부가세 과세기준은 2013년 GDP 및 CPI 상승률을 고려해 설정된 연매출 1억동”이라며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오늘날 기업가구의 연평균 매출이 2억8500만동(1만1370달러)까지 늘어났음을 감안할 때 과세기준은 연매출 2억~3억동(7979~1만1969달러)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부 홍 탄(Vu Hong Thanh) 경제위원장은 “과세기준으로 연매출 2억동은 낮고, 3억동은 너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절충안으로 연매출 2억5000만동(9974달러)을 제안했다.탄 위원장은 “이 정도 수준의 과세기준 상향은 세입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통계총국(GSO)에 따르면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가구는 550만개로 규모는 연간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레 떤 껀(Le Tan Can) 재정부 차관은 “과세기준을 연매출 2억동 또는 3억동으로 상향시 정책 수혜대상과 세수영향 수준을 연구중”이라며 “추후 구체적인 과세기준액을 설정해 정부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만 위원장은 과세기준 상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과세기준액 설정을 정부에 요청했다.응웬 득 하이(Nguyen Duc Hai) 국회 부의장은 과세기준 설정 등 의견 수렴 및 법률 검토를 통해 부가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10월 국회 제출을 재정부에 요청했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