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다낭시: 병원 경비원이 환자 간병인에 금품 받았다가 해고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1-03-30 12:54 본문 다낭시의 한 병원 경비원이 환자 보호자가 자신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의료 기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해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당사자가 불만 사항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널리 퍼지면서 병원 측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사진 출처: tuoitre] 병원 측은 코로나19 예방 규정에 따라 특정 시간에만 간병인의 출입이 허용되지만, 해당 환자의 간병인의 경우 업무 때문에 제시간에 출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간병인이 병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약 30만동의 뒷돈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코로나19 예방 프로토콜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만 간병인들의 출입이 허용되지만, 응급 환자의 가족들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병원 측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경비 회사와의 용역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경비 회사측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