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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호치민시, 기업 토지임대료 30% 인하…올해분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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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2-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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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31일 신청마감…코로나19 타격 기업, 부동산기업에 큰 도움 전망
 
 
호치민시의 기업용 토지임대료 인하 정책은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부동산개발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사진=tienphong)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호치민시가 코로나19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의 토지 및 공유수면 임대료(사용료)를 30% 인하했다.

22일 호치민시 세무국에 따르면, 호치민시로부터 토지 및 공유수면을 임대한 기업은 임대료가 30% 인하된다.

적용 대상은 기업, 단체, 사업체, 1인사업장 등이고, 기간은 올해분에 한해 적용되고, 2022년 이전 임대료는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해당 기업은 관내 세무서나 소속 경제구역관리위원회 또는 산업단지관리위원회에 임대료 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마감은 3월31일까지다.

이미 올해분 임대료를 납부한 기업은 내년분 임대료에서 차감되고, 임대료 납부기한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차액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호치민시는 아직 코로나19 타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기업, 특히 시장이 침체돼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동산기업들에게 이번 임대료 인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세빌스베트남(Savills Viet Nam)의 스 응옥 크엉(Su Ngoc Khuong) 투자담당 선임디렉터는 “호치민시의 토지임대료 인하 정책은 특히 부동산 개발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산업부동산부문 기업과 제조업체들도 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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