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베트남내 외국계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소송 휘말려...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1-03-26 10:42 본문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회사에 근무하던 몇몇 전직 직원들이 개인 소지품을 압류당하고, 직장내 다른 직원들과의 마찰로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졌다.[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회사를 퇴사한 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한 직원이 VIR 신문사에 보낸 정보에 따르면, 해당 직원이 병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후 책상을 뒤지고 물건을 치우는 등 자신이 회사 정책을 위반한 사례를 찾았던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측의 사주를 받은 일부 직원들에 의해 통행이 어려워 이동하기도 어려웠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지난 1년간 회사 업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9년 말 신임 대표를 비롯한 고위 간부가 새롭게 선임되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여파와 함께 직장 문화가 변화되면서 호찌민시와 하노이시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업무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시달리다 퇴사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미 회사를 퇴사한 두 명의 전직 직원들도 대리점이나 영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의 이메일 확인을 요청하고, 노트북을 넘겨 받아 확인하는 등의 활동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회사를 떠난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올해 초에는 하노이시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병원에서 발급한 스트레스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고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 3주간의 휴직 요청서를 제출한 후 휴가를 떠난 직원에 대해 무단으로 휴가를 사용했다는 회사측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에 따라 병원의 진단서를 회사 인사과에 접수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휴가에서 돌아온 직원은 업무용 노트북이 회수되고, 책상의 서류들이 없어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후 그는 지난 10년간 근무하던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면서 회사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측에서 사표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베트남에서 장기간 현지 영업 활동을 지속해 온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들은 직원들과 이런 종류의 다양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출용 제조 전용 공장보다는 현지에서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함께하는 회사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업체 관계자들은 전했다.일부 외국계 기업들에 따르면, 영업직 직원들이 현지 영업 네트워크 또는 홍보/마케팅 채널을 자신의 개인 소유화 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외국계 회사들의 경우 3~5년이 지나면 현지에 파견된 관리 책임 직급의 주재원들이 대폭 변경되면서 영업 채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회사의 판매 정책을 위반하고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높기 때문에 새로 바뀐 경영진들과 기존 직원들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