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베트남 보건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2-09-09 10:48 본문 9월 7일, 보건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공장소 마스크 사용 지침을 발표했다. 보건부는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개인 방역 조치이며, 특히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및 노인 등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장소는 극장, 영화관, 식당 등 밀폐된 공간이나 경기장, 공원, 버스 정류장 등이 해당한다. 보건부는 급성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코로나 전염 3-4단계 지역의 5세 미만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공공장소를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의료 시설 및 의료 격리 시설 : 5세 미만 어린이와 단독실에 격리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대상에게 적용된다. △대중교통(비행기ㆍ기차ㆍ 선박ㆍ택시 등) : 운전사, 승객 그리고 승객과 접촉하는 직원, 관리인에게 적용된다. △백화점ㆍ 슈퍼마켓ㆍ 도매 시장 : 고객, 직원, 관리자 및 작업자에게 적용된다. △밀폐된 공간 : 바, 노래방, 마사지 및 미용 시설, 체육관, 영화관, 극장 등이 해당한다. △문화ㆍ관광시설 및 행사 : 유적지, 박물관, 도서관, 전시회, 놀이공원 및 결혼식, 장례식, 축제, 박람회 등이 해당한다. 보건부는 발표된 지침의 이행을 촉구시키기 위해 각 부처에게 지침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직할시 및 성의 인민위원회는 지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계속해서 지시한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