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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하노이시: 코로나 방역 15대 규정 위반 사례에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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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2-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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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당국은 15대 코로나19 예방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강력한 벌금 규정과 함께 형사 처벌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대 벌금액은 2억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법에 따라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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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시가 발표한 15대 코로나19 예방 방역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고 3백만동 (약 131.16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2. 공공장소에서 규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 사용한 마스크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백만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보도 또는 거리에 투기할 경우 최대 7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자신 또는 타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를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등에서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은폐하고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최대 2,000만동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4. 전염병 발병 위험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이 시행되는 곳에서 방역 당국의 식음료 등의 서비스 판매업 중지 결정에 따르지 않은 개인에게는 최대 2,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조직에게는 4,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5.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해 대중 모임을 제한하거나 공공 장소에서의 업무 및 서비스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개인은 2,000만동, 조직은 4,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6. 코로나19 전염병이 발병하는 지역 또는 당국이 지정한 장소에 출입할 경우 검사와 의료신고 등의 방역 감독 절차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최대 3,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7.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거나 격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감염 시켰을 경우 형법 240조 (최대 12년 징역 및 최대 1억동의 벌금, 특정 직위 또는 직업 근무 1~5년간 금지)에 따라 처벌된다.

  8.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의 위반 행위로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비용으로 약 1억동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검역 규정을 따르지 않는 자는 형법 제 295조 (최대 12년 징역, 최대 5,000만동 벌금형, 특정 지위 및 직업 1~5년 금지)에 따라 처벌된다.

  9. 규정에 따른 의료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완전 또는 허위 신고로 인해 타인에게 코로나19 전염을 유발 시켰을 경우 형법 제 240조 (최대 12년 징역 및 최대 1억동의 벌금, 특정 직위 또는 직업 근무 1~5년간 금지)에 따라 처벌된다.

  10.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에 대한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를 컴퓨터 또는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게시할 경우 형법 제 288조 (최대 7년 징역, 특정 직위 또는 직업 근무 1~5년간 금지)에 따라 처벌된다.

  11.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공무원들의 집행 절차를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행위 또는 무력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 330조 (최대 7년 징역)에 따라 처벌된다.

  12. 사업장 소유자 및 서비스 사업장 관리자 (예: 디스코텍/바/노래방/가라오케/마사지점/미용 시설...)들이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영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전염병 예방 및 방제 비용으로 약 1억동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형법 제 295조 (최대 12년 이하 징역형, 최대 2억동 벌금형, 특정 직위 또는 직업 수행 1~5년간 금지)에 따라 처벌된다.

  13. 코로나19 대유행을 틈타 매점 매석하는 행위를 하거나 특정 상품 (마스크 및 방역용품… 등)을 불법적인 이익을 위해 재판매 하는 행위 또는 상품을 사재기하는 경우 형법 제 196조 (최대 징역 15년, 벌금 최대 2억동, 특정 직위 또는 직업 근무 1~5년간 금지)에 따라 처벌된다.

  14. 코로나10 대유행을 이용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약물 또는 의약품의 거짓 효능이나 효과를 제공해 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 제 174조 (최대 20년 징역 또는 종신형, 최대 1억동 벌금, 특정 직위 또는 직업 근무 1~5년간 금지)에 따라 처벌된다.

  15. 코로나19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형법 제 360조 (최대 12년 징역, 특정 직위 또는 직업 근무 1~5년간 금지)에 따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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