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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이번주 입국자 방역 신고 폐지… 국내여행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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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4-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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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입국자의 모든 방역 신고 절차를 폐지하고, PCR만 있으면 공항에서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도록 긴급 공문을 승인시킨 가운데, 국내 여행으로 호텔 등을 이용시 관련 방역 신고 폐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6일(화) 응웬 탄 롱(Nguyen Thanh Long) 보건부 장관은 국내 여행도 건강신고를 곧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휴 앞두고 교민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27일부터 베트남 입국자들은 탑승전 음성증명서 확인을 거치면 도착후 건강신고 없이 곧바로 입국수속을 밟으면 된다. (사진=vietnamnet.vn)
27일부터 베트남 입국자들은 탑승전 음성증명서 확인을 거치면 도착후 건강신고 없이 곧바로 입국수속을 밟으면 된다. (사진=vietnamnet.vn)


베트남정부가 모든 국경게이트를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신고를 27일자로 폐지했다.

보건부는 27일 검역조치가 시행중인 모든 성·시 인민위원회에 긴급공문을 보내 입국자 건강신고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제공항이 있는 하노이시, 호치민시, 다낭시 등과 국경검문소가 설치된 라오까이성(Lao Cai), 꽝닌성(Quang Ninh), 떠이닌성(Tay Ninh), 띠엔장성(Tien Giang), 안장성(An Giang) 등 및 해상검문소가 설치된 하이퐁시, 동나이성(Dong Nai), 까마우성(Ca Mau) 등 모든 국경게이트에서 건강신고가 폐지된다.

입국자들은 항공편 등의 탑승전 PCR검사(72시간 이내)나 신속항원검사(24시간 이내) 음성증명서만 확인받으면 된다.

단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 건강신고 조치는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재개될 수 있고, 국내여행시 호텔 등의 공공장소에서 건강신고 폐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이 이번 조치를 서둘러 시행에 나선 것은 호치민시 떤선녓국제공항(Tan Son Nhat)에서 검역조치에 따른 긴 대기줄로 인한 불편과 다가오는 통일절·노동절 4일연휴(4월30일~5월3일)의 항공편(기타 교통편도 마찬가지) 수요 급증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26일 응웬 탄 롱(Nguyen Thanh Long) 보건부 장관은 국내여행시 건강신고 요건을 곧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호치민시는 입국자에 대한 음성증명서 제출 및 의심자에 대한 선별검사를 폐지했다. 새 규칙은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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