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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7/25일부터 ‘베트남→한국’ 입국 후 PCR 검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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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7-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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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이 지난 7월 13일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정을 조정 발표해 오는 7월 25일(월)부터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입국 후 1일차 이내에 PCR 검사를 받도록 강화한다고 발표했다고 주호치민 총영사관이 전했다. 이전까지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되었지만, 국내 감염자가 확산되면서 방역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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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주호치민 총영사관]

해외에서 입국 후 PCR 검사를 받은 뒤에는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집에 머물며 대기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7일 동안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국제선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해외 입국자들이 크게 늘면서 이 같은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각 관할보건소는 미검사자의 검사를 독려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국으로 입국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은 그대로 유지된다.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에 의한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PCR(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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