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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올해 한국파견 근로자 1만2000여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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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3-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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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6344명, 건설업 901명, 농업 841명, 어업 4035명 총 1만2121명
- 조선업 근로자 입국조건 완화, 계절근로자 확대 논의중
 
 
베트남정부는 한국에 파견할 1만2000여명의 근로자 모집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한국정부의 조선업 근로자 입국조건이 완화되고 계
절노동자가 확대되면 파견근로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baobacgiang)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정부가 올해 한국에 파견할 근로자를 제조, 건설, 농어업 부문의 수요 증가로 1만2000명 이상 모집할 계획이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최근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PS)에 따라 한국에서 일할 근로자 모집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EPS프로그램에 따라 한국파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과 실기역량평가시험으로 2차에 걸쳐 실시된다.

1차 합격자에 한해 2차에 지원할 수 있으며, 2차에 합격하면 EPS프로그램에 따라 한국파견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EPS프로그램 지원 조건은 18~39세, 한국에서 추방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E9비자(EPS근로자) 및 E10비자(선원)로 한국에 거주한(불법체류 포함) 적이 있는 경우 체류기간은 5년 이내다.

베트남에서 출국금지된 사실이 없어야 하고, 한국에 불법체류중인 친인척(부모, 자식, 형제, 자매, 배우자)이 없어야 하며, 색맹이나 색약이 아니고 근로에 필요한만큼 건강해야 한다.

노동보훈사회부와 한국 고용노동부가 합의한 EPS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6344명, 건설업 901명, 농업 841명, 어업 4035명 등 총 1만2121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필요하다.

농업분야의 경우 정부 방침(결정 제353호)에 따라 2021~2025년 기간동안 저지대, 해안·도서지역에 속한 74개 빈곤지역 및 54개 극빈지역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어업분야의 경우 추가조건은 해안도서지역(2023년 EPS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에서 일할 근로자 모집이 일시중단된 지역 포함)의 정규직 근로자여야 하며, 어업 또는 양식업 경험이 있거나 선박관련 자격증이나 교육을 수료한 자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한국은 베트남 노동수출의 핵심시장이다. 지난해 한국에서 허가를 받은 베트남 근로자는 9900여명, 이중 EPS프로그램을 통해 파견된 근로자는 8900명이 넘는다.

현재 양국은 조선업 근로자의 입국조건 완화 및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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