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중앙 정부, 오피스텔 등도 발급하라 "핑크북 발급 개정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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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6-03 10:12본문

(호치민=베트남코리아타임즈) ]응우옌 캉 (Nguyen Khang) 기자 = 베트남 정부 당국이 그간 관련 규정이 없어 보류되었던 부동산소유권증명서(핑크북) 발급이 오피스텔은 물론 리조트까지 모두 발급하겠다고 '핑크북의 발급 공식화'를 했다.
베트남 전역에 다수 분양했던 리조트들의 분양이 대거 미분양으로 시장이 냉각되자,정부 차원에서 '핑크북 발급 개런티'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분양 시장을 달랜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를 가능케 하는 토지법 시행령이 5월 2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베트남 부동산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은 아파트에만 핑크북이 발급될 수 있었고, 그 외의 오피스텔, 콘도텔, 리조트 부동산에는 핑크북 발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즉 시행사와의 매매계약서를 통해 재산권은 행사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보장하는 소유권은 없었던 것이다. 또한 핑크북이 없을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도 큰 담점이었다.
베트남의 유명 해변 관광지인 냐짱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쩐티린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냐짱은 해변 관광도시라 아파트 보다는 콘도텔과 리조트 분양 물건이 많았다. 하지만 그간은 핑크북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이 망설일 때가 많았다”며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 관련 시행령을 발표하였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콘도텔과 리조트 매매 영업에 나설 수 있을 것 같다”고 반색했다.
그러나 오피스텔과 콘도텔 등에 실제로 핑크북이 발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번 개정 시행령에는 원론적인 내용만 언급되어 있을뿐 세부적인 발급 절차 및 요건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호치민 7군에서 한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보 씨는 “호치민에서는 아직 아파트 조차도 핑크북을 못받은 사람이 허다하다. 특히 핑크북을 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매우 극소수다”며 “오피스텔과 콘도텔에도 핑크북이 발급되려면 최소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다소 부정적인 어조로 말하였다.
이어서 그는 “요즘 베트남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좋으니, 베트남 정부에서 급하게 통과시킨 법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호치민과 하노이 등 대도시에도 요즘 부동산 투자 심리가 매우 얼어붙어 있고, 콘도텔과 리조트가 밀집한 관광 도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에 다낭에 다녀왔는데, 해변가 쪽 곳곳에 짓다가 만 건물들이 곧잘 보였다”고 전했다.
비록 세부적인 절차는 빠져있지만, 그동안 의구심만 증폭시켰던 오피스텔과 콘도텔의 핑크북 발급 가능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베트남 경제의 중요한 축인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베트남 정부가 어떤 묘수를 발휘할지 국내외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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