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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해외파견 근로자, 불법체류 두번째로 많은 한국…1만22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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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6-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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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불법체류자 4만6600명…4명중 1명 한국에 있어
- 대만 2만4000여명으로 가장 많아
 
 
(사진=tienphong)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으로 파견되는 베트남 근로자는 출국전 계약이행보증금 1억동을 사회정책은행에 
예치해야한다. (사진=tienphong)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해외파견 근로자 가운데 행방이 묘연해진 불법체류 근로자가 4만6000여명이며,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 근로자가 1만2200명에 달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전체 해외파견 근로자 71만2600여명이며 이가운데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잠적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근로자가 4만6600여명으로 전체 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대만이 2만4000여명(5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이 1만2200여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본 약 4700명, 중동·아프리카 1300여명, 유럽 약 600명 순이었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해외파견 근로자의 파견국 불법체류는 주로 해당국의 문화·관습에 대한 이해부족과 금전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이들 근로자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절도와 도박, 폭행 등 해당국에서 심각한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해외파견 근로자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베트남은 해외파견 근로자의 이탈율을 줄이기 위해 ▲출국전 보증금 예치 의무화 ▲이탈율이 높은 지역에서의 해외파견 근로자 모집 중단 ▲고용계약 취소 등을 포함해 일련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으로 파견되는 베트남 근로자는 고용계약 체결로부터 35일내, 출국전 계약이행보증금 1억동(4250달러)을 사회정책은행에 예치해야하며,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예치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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