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호치민시, ‘미러룸’ 데이트카페 성상품화 논란…당국 ”위법 아니다”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4-06-04 23:10 본문 - 남녀 커플매칭 콘셉 매장…시간•대화횟수별 상품판매- 단방향 투시거울, 업주 재량사항…금지 법적근거 없어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에 새롭게 등장한 신종 카페를 두고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논란과 관련한 위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최근 SNS상에는 호치민시 1군에 문을 연 신종카페 한곳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신종업소인 M카페가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서로를 눈으로 직접 볼 수없도록 거울을 사이에 두고 남녀 1쌍이 각각 반대편 공간에 입실, 5분간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커플 성사 여부를 선택할 수있는 카페이다.M카페는 남성을 대상으로 대화횟수와 이용시간 등을 나눠 1시간 대화 1회 18만동(7달러), 3시간 30만동(12달러), 1일권 50만동(20달러) 3일권 100만동(39달러)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3시간짜리 상품부터는 커플 매칭시까지 무제한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반면 여성에게는 입장료와 음료가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이성과 매칭된경우 별도로 마련된 커플룸에서 추가 대화를 이어갈 수있어 현지에서는 ‘데이트카페’로 소개되고있다.논란은 거울로 소개됐던 가림막이 사실은 반대편 남성쪽에서는 내부를 자유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미러룸 시스템이라는 것에서 촉발됐다. 실제로 여성들은 거울로 인해 남성들이 있는 공간을 전혀볼 수 없지만 남성들은 단방향 투시거울을 통해 여성들의 공간을 훤히 들여다볼 수있었고, 해당 카페를 이용한 여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더해 일부 누리꾼은 카페의 남성 대기실 좌석이 여성측보다 낮아 여성의 민감한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에대해 응웬 티 꾸인 찌에우(Nguyen Thi Quynh Trieu) 벤탄프엉(Ben Thanh phuong, 프엉은 동단위 행정구역) 인민위원장은 3일 “최근 관내에 문을 연 ‘커플매칭형' 신종카페의 영업방식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찌에우 위원장은 “지난 2일 해당카페를 상대로 공안당국과 합동 행정단속에 나서 화재예방법, 식품위생법 및 근로계약법 미준수 등 위법사례를 다수 적발했지만, 언론과 SNS상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해당카페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매춘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 찌에우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그러한 주장들을 사실로 받아들일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찌에우 위원장은 “단방향 투시거울 설치는 전적으로 사업자의 재량에 해당하며, 이를 강제로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