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베트남서 구청장급 공직자, ‘보이스피싱’ 91억원 탈취 피해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4-06-14 23:25 본문 - 동나이성 년짝현 인민위원장, 사법기관 사칭 범죄조직 협박 당해- 지방감찰위 “부패방지법상 자산신고 규정위반”…징계 권고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에서 91억원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구청장급 공직자가 자산허위 신고로 처벌받을 전망이다.남부 동나이성(Dong Nai) 당감찰위원회는 13일 응웬 티 지앙 흐엉(Nguyen Thi Giang Huong) 년짝현(Nhon Trach) 인민위원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계할 것을 당 상임위에 권고했다.지방당 감찰위에 따르면 흐엉 위원장은 공직자 자산신고 당시 금액을 허위로 신고해 부패방지법상 자산신고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외에도 당원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감찰위는 지난 3월 흐엉 위원장이 사기를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후 중앙감찰위의 지시에 따라 공안당국의 사기사건 조사와 별도로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공안당국에 따르면 흐엉 위원장은 사법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범죄조직은 흐엉 위원장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과 함께 상당액의 이체를 요구했다.흐엉 위원장은 범죄조직 지시에 따라 계좌를 개설해 지인과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을 포함해 모두 1700억동(667.9만달러)이 넘는 돈을 이체했다.공안당국은 “범죄조직은 수일에 걸쳐 여러 속임수를 통해 흐엉 위원장 계좌에 있던 1700억동 이상의 금액을 모두 인출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공안당국은 사기 수법과 자금 탈취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