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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사회주택 입주대상 소득요건 완화…월 1100→1500만동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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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7-3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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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시행규칙…부부합산 월 3000만동(1186.5달러)이하, 등록시점 1년내
- 거주요건 삭제, 주택소유주 주거면적도 상향…지원대상 크게 늘어

 

Khu nhà ở xã hội tại huyện An Dương, TP Hải Phòng, tháng 7/2024. Ảnh: Lê Tâ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승윤 기자] 베트남의 사회주택 입주요건이 오는 8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주택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주택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회주택 입주대상자의 소득요건은 기존보다 400만동(158.2달러) 상향된 월 1500만동(593.2달러) 이하로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입주대상자는 미혼자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월소득이 1500만동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부부의 경우 합산 월소득이 3000만동(1186.5달러)을 넘어설 수 없다.

소득 산정기간 역시 구매 또는 임차구매 등록 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현재보다 2년 줄어든다.

사회주택 구매를 위해 해당 지방에 호적을 두고 있거나 반드시 임시거주등록을 해야했던 거주요건도 삭제됐다. 대신 사회주택 입주 희망자(부부 포함)는 해당 지방에 주거용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여야한다.

1인당 주거면적 기준도 5㎡ 상향돼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1인당 주거면적이 15㎡ 미만이라면 사회주택을 구매할 수있다.

이에 대해 응웬 반 딘(Nguyen Van Dinh) 베트남부동산중개인협회(VARs) 회장은 “시행규칙으로 사회주택 구매자 조건이 일부 완화돼 실제 지원범위가 크게 늘어났다”며 “사회주택 입주 희망자들은 재정여력을 넘어선 무리한 대출로 향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근무지와 소득 수준을 고려해 적절한 주택을 선택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개정 주택법은 8월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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