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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단기간 부동산 투기과열시 시장개입…3개월내 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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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8-1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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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사업법 시행령…범정부 시장안정조치 마련•시행 의무
- 정부·지자체 정책안 권한초과시 국회 특별법 제정•시행

 

Một góc quận Cầu Giấy, nơi có 2 tòa hạng A mới gia nhập thị trường quý II là VinaComin Tower và Taisei Square. Ảnh: Ngọc Thành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단기간 부동산시장 과열시 시장 개입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공포한 부동산사업법 시행령(96/2024/ND-CP)에는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사회경제적 안정에 불안을 초래할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관련기관, 지자체는 단기간 부동산 투기 과열시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투기과열 기준은 3개월내 부동산 가격의 30% 이상 급등하는 경이다.

지방당국은 관할지역내 부동산 프로젝트 상황을 평가한 뒤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따른 정책 시행을 정부에 요구해야한다.

이중 주무부처인 건설부는 부동산가격지수와 거래지수, 사회경제적 지표 및 각계 통계에 따라 시장상황을 면밀히 평가하고, 투기수요 증가 등 시장 과열조짐이 포착되면 즉각 이를 해소할 수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야한다.

구체적으로 건설부는 각 정부 부처와 부처급 관계기관, 각 지방당국과 협력을 통해 시장 상황을 평가하고, 투기 과열이 의심되는 경우 이로부터 15일내 시장평가보고서와 이에 따른 적절한 정책안을 마련해 정부사무국에 제출해야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주로 기획투자부 투자 및 입찰정책, 자연자원환경부 토지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띌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재정부는 세금과 금융, 증권, 회사채 정책과 관련한 정책을, 중앙은행(SBV)은 신용정책 검토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각 부처 의견을 종합해 도출된 시행안이 정부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 국회를 통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 부동산사업법은 지난 1일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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