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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부양가족 인적공제 현행유지 방침 재확인…1인당 440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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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11-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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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상향조건 'CPI 변동폭 20%미만' 충족못해
- 본인공제(1100만동), 작년 1인당 월평균소득 496만동(196달러)대비 2.2배

베트남이 소득공제 기준 관련, 현행 본인 공제액 1100만동과 부양가족 인적공제액 1인당 440만동의 유지방침을 재확인했다.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중 법률검토를 거쳐 2026년 5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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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정부가 현행 부양가족 인적공제액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중인 재정부는 최근 호치민시 국회의원단과 시민단체들의 거듭된 소득공제액 상향건의에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이 20%를 넘지 않았다”며 공제액 상향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현행 개인소득세법상 본인 공제액은 월 1100만동(434달러)이며, 부양가족 공제액은 1인당 월 440만동(174달러)이다.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2020년 CPI 상승률은 3.23%를 기록했으며, 이후 2021~2023년 각각 1.84%, 3.15%, 3.25%의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2023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96만동(196달러)으로, 소득 상위 50% 그룹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1086만동(429달러)으로 집계됐다.

재정부는 “현행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법률 효력발생 시점 또는 최근 CPI가 20%이상 변동될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액을 상향할 수있으나, 2020년 공제액 상향이후 CPI 변동률이 20% 미만이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제액을 상향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어 “현재 본인 공제액은 1인당 월평균 소득과 비교하면 2.2배 높은 것으로, 세계 평균 0.5~1배 수준을 웃돌며 소득 상위그룹의 평균소득보다 많은 것”이라며 “부양가족 공제액 또한 1인당 월평균소득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공제액 상향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개인소득세 수입은 다른 수입원과 함께 국방안보와 사회보장, 기아 퇴치 및 빈곤 감소 등에 대한 예산 마련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공제액 상향여부는 일정기간 1인당 GDP와 지역별 최저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돼야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 10월 국회 논의를 거쳐 이듬해 5월 정기국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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