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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휘발유 환경세 50% 인하’ 1년 연장 추진…내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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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11-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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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회복 위해 2022년 4월 첫시행…제품별 40~70%↓
- 1~9월 세수 감소분 28.9조동(11.4억달러)…연장시 내년 44조2240억동(17.5억달러) 추정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이 올연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 환경세(환경보호세) 50% 인하 조치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휘발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환경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안을 정부사무국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인하조치를 적용, 현재 휘발유 L당 2000동(8센트), 항공유 및 디젤 L당 각각 1000동(4센트) 등 제품별로 종전대비 40~70% 인하된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정대로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환경세는 ▲휘발유 L당 4000동 ▲항공유 L당 3000동 ▲디젤•중유•윤활유•구리스 L당 2000동 ▲등유 1000동 등 종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재정부가 새로 내놓은 연장안의 제품별 환경세 인하폭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인하수준과 동일하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를 위해 환경세 인하조치 연장이 필요하다”며 “이는 국내 휘발유 가격 안정과 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 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어 “최근 환경세 인하조치는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속에서도 국내 휘발유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해 인플레이션 억제와 더불어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인하조치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이는 가계와 기업의 회복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에 따르면, 환경세 인하조치 연장시, 내년 석유제품 소비량이 올해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세수 감소분은 부가세 4조200억동(1억5862만여달러)을 포함해 총 44조2240억동(17억4500만여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보다 10조동(3억9458만여달러)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올들어 9월까지 세수 감소분(부가세 제외)은 28조9000억동(11억4034만여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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