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베트남, 제주서 잠적한 자국민 38명 추적 ‘적극 협조’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4-12-04 13:28 본문 - 지난달 14일 냐짱서 전세기 통해 입국…귀국전 ‘연락두절’- ‘제주특별법’ 무사증제도 최장 30일간 체류가능…오는 14일 이후 불체자 신분베트남이 제주에서 잠적한 자국민 30여명 추적을 위해 한국 당국과 적극 협력키로 했다. 지난달 14일 전세기를 통해 제주로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 약 90명중 38명은 11월17일 귀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고 잠적한 상태이다. 이들은 오는 14일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사진=제주관광공사)[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승윤 기자] 베트남이 제주에서 잠적한 자국민 30여명 추적을 위해 한국 당국과 적극 협력키로 했다.베트남 외교부는 3일 “제주에서 잠적한 우리 국민 38명을 찾기 위해 한국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베트남 유관기관들과 여행사 들과 협의해 이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제주관광공사는 3일 “지난달 14일 비엣젯항공(Vietjet Air 증권코드 VJC) 전세기를 통해 냐짱(Nha Trang)에서 제주로 입국한 베트남인 약 90명중 38명이 귀국편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들은 11월17일 귀국 항공편 탑승전 마지막으로 들른 관광지에서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0일로, 오는 14일 이후에는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제주당국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무사증으로 제주로 입국한 관광객이 귀국행 선박·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았다면, 주관 여행사는 14일이내 이를 현지 당국에 알려야하나, 해당 여행사는 이러한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제주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베트남을 비롯한 64개국에 최장 30일간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관광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행방이 묘연한 베트남 관광객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