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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그랩, 성난 소비자들의 항의에 '폭염 할증료'하루만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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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8-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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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공부는 폭염할증료와 같은 기타 요금이 추가될 경우 소비자의 지불 금액에 변동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랩의 폭염할증료는 단 하루동안 적용되었다/출처=dantri
그랩의 폭염할증료는 단 하루동안 적용되었다/출처=dantri


동남아 최대 차량공유플랫폼 그랩(Grab)은 베트남에서 7월 6일부터 그랩 이용자에게 차량 호출 한 건당 3000동에서 5000동(0.13~0.21달러)을 사전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폭염 할증료’의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폭염할증료와 관련해 베트남 소비자보호청(산업통상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 및 정보 수집 등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소비자보호청에 따르면 그랩은 7월 6일부터 하노이, 호치민 시 및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 일정 시간동안 야외기온이 35도 이상일 경우 이륜차 운송서비스에 ‘폭염할증료’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랩은 바로 다음 날인 7월 7일부터 ‘폭염할증료’ 적용을 중단했다. 따라서 폭염할증료가 적용된 기간은 단 하루 뿐이다. 하루 동안 적용되었던 폭염할증료로 인한 수익은 모두 파트너 드라이버들에게 분배되었다.

이에 소비자보호청은 “그랩이 부과한 ‘폭염할증료’와 같이 수수료 및 할증료가 운임에 직접 추가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총 운임이 변경된다”며, “이러한 경우 기업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적용하기 전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명확하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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