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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영화업계, “베트남 자정 상영제한 개정필요” [베트남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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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8-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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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시내의 한 영화관을 방문한 시민들 / 출처=베트남 코리아 타임즈
호치민 시내의 한 영화관을 방문한 시민들 / 출처=베트남 코리아 타임즈


(호치민=베트남코리아타임즈) 민 찌 (Minh Tri) 기자 = 베트남의 4대 멀티플렉스(CGV, BHD, 갤럭시시네마, 롯데시네마)가 합동성명서를 통해 정부당국에 자정 영업제한을 철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 규정에 따르면, 영화관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과태료 1천만동(한화 57만원 상당)이 부과된다.

4대 멀티플렉스 체인은 자정 이후 영화 상영을 금지한 현 규정은 시민들의 높아져 가는 야간 문화생활 수요에 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영화 등 문화 산업은 야간 경제를 부흥시키고, 관광 수입 증대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관계 당국도 4대 체인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르면 11월에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한편 2년여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본잠식 상황에 빠져 부도 위기까지 제기 되었던 베트남의 멀티플렉스 체인들은 올 해부터 매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이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개봉이 매출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 전인 2019년 수준으로는 회복하지 못하였다. 가령 CGV 베트남의 2분기 영업이익은 42억원에 불과해 2019년 동기 대비 3분의 2 수준이다.

대도시에서 술집, 클럽, 노래방 등은 불야성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영화관만 예외 규정을 적용 받는 건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영화관의 자정 영업제한 철폐를 통해, 시민들의 야간 문화생활에 한가지 선택지를 더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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