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베트남, 비은행금융기관 위험관리 강화 추진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3-02-14 10:46 본문 -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중, 3가지 독립적 보호장치 마련토록…국제기준 적용 시행령 개정은 비은행금융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진=베트남중앙은행)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비은행금융기관의 위험관리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SBV가 의견수렴중인 시행령 ‘통사 30/2015/TT-NHNN)’의 개정안에 따르면 비은행금융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비은행금융기관은 개인이 아닌 기관으로부터의 수신만 허용돼 있다. 또 결제서비스도 제한돼 있으나 내부통제가 허술해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내부통제 시스템에 ▲위험 식별·통제 ▲위험 관리·방안 ▲내부감사 의무화 등 3가지 독립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은행권에서 준비를 마쳤거나 준비하고 있는 바젤Ⅱ 및 바젤Ⅲ의 기준을 비은행금융기관에도 적용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은행 고위관계자는 “이런 변화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추세와 일맥상통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