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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코로나19 직업병으로 공식인정…4월부터 사회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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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2-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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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번째,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
 
 
보건부가 코로나19를 직업병으로 공식 인정함에 따라 4월부터 사회보험이 적용된다. (사진=nguoi lao dong)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를 직업병으로 공식 인정했다. 이는 특정산업 분야의 근로자가 고용 특성상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사회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부는 코로나19를 35번째 직업병으로 공식 인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는 오는 4월부터 사회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부의 개정 시행령 ‘통사 02/2023/TT-BYT’에 따르면 SARS-CoV-2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큰 직종은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종사자, 의료시설 근로자 및 방역요원, 코로나19 샘플 취급 또는 운송 관련 근로자, 세관원 등의 출입국관리 직원, 군인·공안 등 공무원 등이다.

직업병 인정을 받기 위한 후유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 기간은 환자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후 최소 6개월이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직업병 인정을 받은 경우 의료혜택은 개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코로나19의 이유로 그동안 정부의 명령에 따라 동원되었거나 불규칙적 공공작업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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