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FLC그룹, 20일 호치민증시 상장폐지…공시의무 위반 페이지 정보 댓글 1건 작성일 23-02-15 10:33 본문 - 회사측, 재검토 요청 FLC그룹(증권코드 FLC) 주식은 ‘심각한 공시의무 위반’으로 20일 상장폐지된다. (사진=FLC Group)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호치민증권거래소(HoSE·호세)가 부동산기업 FLC그룹(증권코드 FLC) 주식을 ‘심각한 공시의무 위반’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호세에 따르면 공시의무 위반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FLC 주식 약 7억1000만주는 오는 20일 상장폐지된다. FLC는 작년 9월초 ▲정기주총 미개최 ▲2021년 감사보고서 미제출 ▲2022년 감사법인 미지정 등 일련의 정보공개 규정 위반으로 거래정지되었다. 그러나 이는 지금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FLC측은 호세의 상폐 발표 직후인 14일 오후 공시의무 위반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항변하며 상폐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로드맵에 따라 노력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호세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폐는 결정한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폐지 기업이나 자발적 상폐를 결정한 기업은 비상장주식시장(UPCoM·업콤)에서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FLC도 업콤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FLC그룹과 계열사들은 찐 반 뀌엣(Trinh Van Quyet) 전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해 4월초 구속된 이래 이래저래 시련의 연속이다. FLC파로스건설(FLC Faros Construction, 증권코드 ROS)은 실적보고서 미제출로 작년 9월 상장폐지됐으며, 비슷한 이유로 하이아그로켐(HAI Agrochem, 증권코드 HAI)과 보스증권(BOS Securities, 증권코드 ART)은 거래정지, FLC광산투자자산관리(FLC Mining Investment and Asset Management, GAB) 및 CFS수출입투자무역(CFS Import-Export and Commercial, KLF)은 거래제한(오후장만 거래) , FLC석재광물투자(FLC Stone Investment and Minerals, AMD)는 통제(조사)를 받고 있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궁길자님의 댓글 궁길자 작성일 23-02-16 22:35 궁길자 궁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