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베트남 불법입국 알선 한국인 총책 2명 징역10년…다낭시인민법원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3-02-17 11:07 본문 - 한국인 5명 포함 총 24명에 1~10년 징역형- 코로나19 기간 특별입국 서류 위조해 한국인 264명 입국 도와 코로나19 기간 특별입국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한국인들의 불법입국을 주도했거나 조력한 혐의로 기소된 24명에게 1~10년의 징역형 이 선고됐다. (사진=vov) [인사이드비나=다낭, 임용태 기자] 베트남 중부 다낭시인민법원이 코로나19 기간 한국인들의 불법입국을 알선한 한국인 총책 2명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15일 열린 1심재판에서 코로나19 기간 특별입국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한국인들의 불법입국 알선을 주도했거나 조력한 혐의로 기소된 24명에게 1~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가운데 총책인 중부한인회 부회장 이모씨(55)와 서모씨(50)에게는 10년형이 선고됐다. 법인명의를 빌려준 다른 한국인 3명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6개의 유령법인을 설립, 전문가 특별입국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한국인들의 불법입국을 주도 또는 조력했으며, 이들중 3명은 유령법인 명의로 가짜 서류와 비자를 발급받는 등 공문서를 위조했다. 이씨와 서씨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베트남 입국이 어렵게 되자 카카오톡, 네이버 등에서 입국 희망자들을 모집해 이들에게 가짜 서류를 발급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64명의 한국인의 불법적인 특별입국을 도왔다. 이를 통해 이씨는 10억동(4만2310달러), 서씨는 8500만동(3600달러)를 범죄수익을 얻었다. 특히 이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모 항공사와 계약해 전세기를 빌려 한국인들을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21년 4월26일 다낭 공안당국은 응우한선군(Ngu Hanh Son) 소재 한 아파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한국인 14명을 적발해 조사했는데, 이들은 전문가 특별입국제도에 따른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전문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의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관광이나 외식업, 마사지샵 등 사업을 할 요량으로 입국했고, 입국과정에서 보증업체 KV글로벌(KV GLOBAL)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불법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관련수사가 확대돼 지금에 이르렀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