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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베트남에서 병역 기피 위해 문신 성행.., 국방부는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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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0-12-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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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방부에 따르면, 일부 국민들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신체 검사 전에 고의로 몸에 문신을 하는 등 병역 기피를 위한 문신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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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진 출처: dantri ]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발표된 통지서 50/2016/TTLT-BQP-BCA에서는 반체제적이거나 이상한 표현 그리고 성행위나 성과 관련된 내용을 암시하는 등의 문신 그리고 노출될 경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문신이 있을 경우 징병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부 병역 대상자들이 이 규정을 악용해 군입대를 위한 신체 검사를 받기 전에 문신 등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러한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5일에 지침서 4142/BQP-TM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출되는 문신이 작으면 징병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해 이전의 통지서 내용을 더욱 구체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에서는 병역을 기피한 대상자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도 다시 병역 의무를 기피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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