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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마약범죄 발본색원…밀수자 10명 무더기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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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6-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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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여간 21kg 상당 합성마약 유통·거래
 
 
선라성 1심 인민법원이 마약유통 혐의로 구속된 일당 10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사진=VNA)
선라성 인민법원이 마약유통 혐의로 구속된 일당 10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사진=VNA)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 사법부가 마약사범들에 무더기 사형을 선고하며, 마약 범죄에 대한 무관용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부 선라성(Son La) 인민법원은 5일 마약 불법거래 혐의로 구속된 일당중 10명에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이외 1명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암페타민, 케타민 등 합성마약 21kg 상당을 불법 유통한 혐의다.

특히, 총책인 N씨(40)는 하노이 소재 1중앙정신병원 전현직 관계자들과 공모해 병원에서 마약거래, 마약파티를 벌였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60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2.5kg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운반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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