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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해외파견 근로자중 불법체류자 두번째로 많은 곳은 한국…1만22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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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6-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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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불법체류 근로자 4명중 1명
- 해외파견 71만2600명중 4만6600여명이 도주 등으로 불법체류
 
 
(사진=tienphong)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으로 파견되는 베트남 근로자는 출국전 계약이행보증금 1억동을 사회정책은행에 예치해야한다. 
(사진=tienphong)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해외파견을 떠났다 행방이 묘연해진 베트남 근로자 4만6000여명 가운데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자가 1만2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전체 해외파견 근로자 71만2600여명 가운데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잠적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근로자가 4만6600여명으로 전체 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대만이 2만4000여명(5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이 1만2200여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본 약 4700명, 중동·아프리카 1300여명, 유럽 약 600명 순이었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해외파견 근로자의 파견국 불법체류는 주로 해당국의 문화·관습에 대한 이해 부족과 금전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이들 근로자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절도와 도박, 폭행 등 해당국에서 심각한 범죄에 휘말리며 해외파견 근로자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베트남은 해외파견 근로자의 이탈율을 줄이기 위해 ▲출국전 보증금 예치 의무화 ▲이탈율이 높은 지역에서의 해외파견 근로자 모집 중단 ▲고용계약 취소 등을 포함해 일련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으로 파견되는 베트남 근로자는 고용계약 체결로부터 35일내, 출국전 계약이행보증금 1억동(4250달러)을 사회정책은행에 예치해야하며,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예치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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