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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호치민시, 숙박시설 전수조사…임시거주 미신고 외국인 추방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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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7-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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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한달간 외국인 숙박시설 대상…미신고 숙박시설은 최대 4000만동(1690달러) 벌금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앞으로 호치민시에서 임시거주(땀쭈·tam tru)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추방될 수도 있다.

호치민시경찰 이민국에 따르면 시당국이 8월 모든 숙박시설에 대한 조사를 곧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지 공안당국에 임시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적발시 추방될 수 있다고 이민국이 밝혔다.

베트남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은 집주인이나 숙박시설 관리자가 지역경찰에 땀쭈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현지매체 탄니엔(Thanh Nien)에 따르면, 만약 외국인의 땀쭈를 신고하지 않은 숙박시설에게는 최대 4000만동(169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땀쭈 미신고 외국인은 위조서류를 사용해 신고했거나 다른 법률 위반행위 등의 유무에 따라 강제추방될 수도 있다.

호치민시는 8월 한달동안 범죄 예방 및 점검을 위해 모든 외국인 숙박시설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민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숙박업소가 외국인에 대한 땀쭈 신고를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현재 호치민시에는 호텔, 아파트, 주택 등 약 8만개의 숙박시설이 있으며, 1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장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땀쭈 등록은 무료로, 외국인들은 시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땀쭈 신고는 2007년부터 서비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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