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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태아 '성(性)선택' 의료행위 제재 강화…성비불균형 완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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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7-0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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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법 초안…현행법상 과태료 1500만~2000만동, 3개월간 면허정지 등
- 2012년 이후 출생성비 112(여아 100명당 남아) 유지...자연성비 105

 

Các em nhỏ tại Trường mầm non Việt - Triều tại Hà Nội. Ảnh: Ngọc Thành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출생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태아 성(性) 선택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보건부가 최근 초안을 마련,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중인 인구법 초안에는 태아 성 선택을 금지하는 규정과 함께 이러한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성편견•차별•고정관념 해소 및 대중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시행 등이 담겼다. 법안이 승인되면 보건당국은 각급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부문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인 ‘의정117호(117/2020/ND-CP)’에 따르면 태아 성별을 결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 또는 처방하거나 지시하는 개인에게는 1500만~2000만동(590~786.8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 및 의료진은 최대 3개월간 영업정지 및 개업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수) 불균형은 2012년 이후 꾸준히 112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통상 자연상태에서 출생성비는 105 안팎으로 여겨진다.

보건부는 ”출생성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향후 성별구조와 인구통계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성폭력과 인신매매, 매춘,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법안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이같은 성비를 인구로 환원했을 때 2050년 결혼할 짝이 없는 남성은 230만~430만명에 달해 지속가능한 인구구조 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세계은행(WB)은 지난 2022년 4월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은 향후 30년내 심각한 남성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있다.

보건부는 전통 유교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것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아들이 경제적 부양자로서 노후를 책임질 것이란 믿음이 강한 가운데 각 가정당 자녀수는 1~2명으로 줄었고,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태아 성별 선택이 용이해진 것이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보건부의 시각이다.

인구법은 내년중 열릴 정기국회 10차 회기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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