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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상반기 전자상거래 세금징수액 3.9억달러…전년동기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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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7-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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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총국, 탈세단속 강화 영향…올들어 4.3만여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 전국 미신고 사업체 310만개 추정…범정부 차원 징수활동 강화키로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의 기술 부스 코너입니다. 사진: Thanh Ngo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의 전자상거래시장이 급속한 성장세를 거듭중인 가운데 세무당국이 이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이 10조동(3억9340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세무총국에 따르면 상반기 온라인 판매업자들로부터 징수된 세금은 9조9800억동(3억9261만달러)으로 전년동기대비 54% 늘어났다.

이에대해 세무총국은 “늘어난 세액은 전자상거래 관련 탈세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당국은 상반기 약 4만3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납세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된 4560개 사업체에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과태료 3000억동(1180만달러)을 처분했다.

세무총국은 “일반적인 경우 온라인 판매업자는 매출세 1.5%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외 사업자등록 및 매출액 신고 지연 등의 경우에는 1500만동(59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납세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세무당국에 신고없이 활동중인 온라인 판매업체가 전국 310만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총국은 향후 공안부와 공상부 등 부처와 함께 쇼피(Shopee)•라자다(Lazada)•센도(Sendo)•티키(Tiki)의 자료를 교차검증하는 등 탈세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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