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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초·중·고교 교사 과외 규제완화 추진…허가→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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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8-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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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학교장 승인 필요…강요금지 서약, 학생정보 제출 등 절차 간소화

 

A math teacher during class in central Khanh Hoa Province in 2020. Photo by VnExpress/Xuan Ngoc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현행 학교장의 승인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초·중·고교 교사의 정규수업외 과외활동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교육훈련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보충수업 및 학습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학생의 자발적인 추가 학습 요구와 절차 간소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초안에 따르면 교사의 과외활동은 학교장 사전 승인을 구해야했던 이전과 달리 교습대상 학생의 이름과 학급 등 정보를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과외 강요금지 규정은 종전과 같이 유지됐다. 이에따라 교사는 과외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하며 성취도 평가, 문제풀이 등 과외를 유도하기 위한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이에대해 응웬 쑤언 탄(Nguyen Xuan Thanh) 교육훈련부 중등교육국장은 “과외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형태로써 금지되거나 부정적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초안에는 단위별 주당 최대 수업시수(정규수업+과외)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의 주당 최대 수업시수는 35시간(교시)이며 중·고교는 각각 42시간, 45시간을 초과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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