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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세금환급 지연 이자지급 추진…최고 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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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8-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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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관리법 개정안 초안, ‘1일 0.03% 이자율’ 기존조항 삭제
- 상반기 부가세환급 8346건, 24.6억달러…추징 425만달러

 

베트남 세무당국은 상반기 고액 체납자 1.7만명을 출국금지 조치해 이중 약 1500명을 상대로 9200억동(3625만달러)을 징수했다. (사진=VnExpress/Giang Huy)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지급이 늦어진 세금 환급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가 최근 정부사무국에 제출한 조세관리법 개정안 초안에는 세금 환급금 지연에 연 10%이하 이자율을 적용해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조세관리법 제75조 3항은 세금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1일당 0.03%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현행법은 환급금 지급 권한과 절차,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태로, 과세당국도 이를 준수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국가배상책임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배상책임법은 상호간 합의없이 지급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법에 따른 이자율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2015년 민사법에 따르면 지급지연의 이자율은 규정한도(20%)의 50%, 즉 연간 10%로 규정된다.

이에따라 초안과 같이 법률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개인과 법인 등의 납세의무자는 세금 환급금 지연분에 연 10%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한편, 세무총국에 따르면 상반기 부가세 환급 처리건수와 액수는 8346건, 약 61조동(24억5748만여달러)으로 집계됐다. 세무총국은 이중 2446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1055억동(425만여달러)을 추징했다.

조세관리법상 부가세 환급방식은 ▲선환급 후심사 ▲선심사 후환급 등 2가지로 규정돼있다. 이중 선환급의 환급 기한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6일, 선심사의 경우 40일이다. 현재 부가세 환급 신청의 80%는 선환급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규정상 환급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이로인한 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목재와 제지, 고무업종의 많은 기업들이 수조동에 이르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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