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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부양가족 인적공제 현행유지…1인당 440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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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8-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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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시민사회 '상향조정 청원'에 서면답변
- 작년 1인당 월평균소득 496만동(199.8달러) 비슷한 수준…”시기상조”

 

(사진=atmbank)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부양가족 인적공제액의 현행 유지방침을 밝혔다.

재정부는 최근 개인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 빈딘성(Binh Dinh)•하장성(Ha Giang)•타이응웬성(Thai Nguyen)•짜빈성(Tra Vinh)•뚜옌꽝성(Tuyen Quang)•떠이닌성(Tay Ninh) 지역 시민사회의 부양가족 인적공제액 상향조정에 대한 청원에 서면으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재정부는 “구체적인 공제액은 1인당 GDP와 지역별 최저임금, 특정기간내 1인당 평균 지출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의깊게 산정돼야 한다”며 “특히 지난달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현재로서 가족공제액 조정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월평균소득은 496만동(199.8달러)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상위 20% 포함)의 경우 1인당 1086만동(437.5달러)으로 집계됐다.

재정부는 “1인당 평균소득과 비교할때 현행 본인공제액(월 1100만동, 433.2달러)은 2.2배 높고, 부양가족 공제액(1인당 440만동, 177.3달러)과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며 “사회•건강•실업보험을 공제하면 월평균급여 1700만동(684.9달러)에 부양가족 1명, 2200만동(886.3달러)에 2명인 경우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부는 “2020년 가족공제율 조정이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폭은 20%를 밑돌았기에 규정에 따라 현시점에서 공제율을 조정할 수없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현행 개인소득세법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누진세율과 공제율을 검토하고 이후 정부사무국과 국회 상임위원회 논평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중 법률검토를 거쳐 2026년 5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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