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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 세금 원천징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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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11-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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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관리법 개정안, 현행규정 정보제공 그쳐…2026년 시행 목표
- 넷플릭스·스포티파이 등 외국플랫폼, 대표사무소 유무 무관 세액징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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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조세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게 입점업체 세금원천징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세관리법 개정안이 승인되면 오는 2026년부터 국내외 모든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지급해야할 판매대금중 판매자의 납세액을 공제한 다음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사진=hanoimoi)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조세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로 하여금 입점업체의 세금 원천징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조세관리법 개정안에는 2026년부터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모든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지급해야할 판매대금중 판매자의 납세액을 공제한 다음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이번 법개정은 조세징수에 있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현행규정은 개인과 기업 등 판매자에 사업상 소득 신고·납부 의무를, 플랫폼에는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업계가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적인 탓에 실제와 괴리가 발생해 원활한 조세 징수에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계가 관련 인프라를 준비할 수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둘 것이며, 그동안 전자상거래 플랫폼간 협력 방안과 업계 책임과 의무, 판매자 세금 공제 및 신고·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어 “현재 유럽연합(EU)과 호주•대만•태국•일본 등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 규정으로 인해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계의 추가비용 지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러한 규정이 전자상거래 분야 세금관리 최적화와 동시에 탈세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재정부는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애플, 스포티파이(Spotify) 등 베트남 현지에서 매출을 올리는 외국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국내 대표사무소 개소 유무와 상관없이 신고 및 납세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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