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베트남, 세금체납 출국금지 기준 상향…1000만동→5000만동(2000달러)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4-12-23 18:11 본문 - 재정부 시행령 2차 초안, 종전대비 5배…전국 8.1만명 추정- 세무당국 웹사이트 또는 전자통지후 30일뒤 출금 처분 계획베트남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 5000만동(1963달러)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관련 시행령 2차 초안에 따르면,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출국금지 기준 체납세액은 5000만동, 연체기간 120일로 규정됐다. 1차 초안과 비교하면 4000만동(1571달러)이 상향된 것이다. (사진=VnExpress/Giang Huy)[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 5000만동(1963달러)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시행령 초안 수정안에 따르면,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출국금지 기준 체납세액은 5000만동, 연체기간 120일로 규정됐다. 1차 초안과 비교하면 4000만동(1571달러)이 상향된 것이다.황 타이 선(Hoang Thai Son) 재정부 법무국장은 최근 회의에서 이같은 수정 초안을 공개하며 “새롭게 제시된 출국금지 기준 체납세액은 여러 국가에서 시행중인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체납세 기준 상향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는 8만10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2019년 조세관리법과 시행령 126호(126/2020/ND-CP)에 따르면, 베트남 세무·관세당국 등의 관할기관은 체납자에게 출국금지를 처분할 수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액이 명시돼있지 않은 상태다. 납세의무자에게 단 한푼이라도 체납액이 있을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있는 셈이다.재정부에 따르면, 각 세무당국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자통지 또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예비 출국금지 명단에 등록된 사실을 1차 고지한 뒤 30일내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출국금지를 처분할 계획이다.한편 올들어 체납자의 출국금지 처분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출국금지 처분건수는 모두 6500여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각급 세무당국은 이중 2116명에게 체납액 1조3410억동(약 5270만달러)을 징수했다.재정부는 “출국금지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효율적인 조치중 하나로, 현재 미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유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제도 강화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