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28] – 사회보장제도•외국인 의무가입보험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4-12-26 01:09 본문 - 의료보험, 사회보험(2018년 10월 의무화)…요율 30%(사용자 20.5%)-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급여 상한 2980만동(1171달러)…초과시 추가부담無베트남의 사회보장 보험제도는 근로자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관련 기준과 절차가 매우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사진=vnbusiness)베트남의 사회보장 보험제도는 근로자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관련 기준과 절차가 매우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이번 편에서는 베트남 사회보장 보험제도의 주요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의 차이점, 그리고 베트남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베트남의 사회보험은 ▲퇴직연금 ▲유족급여 ▲질병·출산급여 ▲산업재해급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질병•임신•출산•퇴직•사망•산업재해•직업병 등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다.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시 보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1. 건강보험건강보험은 질병 및 출산급여와 의료보험으로 구분된다. 이중 질병 및 출산급여의 보험료율은 3%로 사업주가 부담하고, 의료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 1.5%를 부담한다.2. 고용보험(실업보험)사용자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매 근무 1년에 대해 월급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또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실업보험 납부자에게는 퇴직금 대신 실업보험 기금이 지급된다. 보험료율은 총 2%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1%씩을 부담한다.3. 산재보험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인 사회보험 항목으로,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보험료율은 총 0.5%로, 사용자가 모두 부담한다.4. 국민연금베트남의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연금 및 유족급여 항목에 해당하며, 15년 이상 사회보험을 납부한 60세 이상의 남성 근로자와 55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는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사회보험료의 가입기한은 35년이며 만기까지 납부한 근로자는 기존 임금의 75%까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 납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는 납부한 보험료를 규정에 따라 퇴직시 일시 반환받거나, 본인이 잔여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후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료율은 총 22%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4%, 8%를 부담한다.5.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베트남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종전에는 사회보험과 의료보험, 실업보험 가운데 의료보험만 가입하면 되었으나, 2018년 10월부터는 사회보험 가입의 의무화됐다.단, 외국 본사에서 베트남으로 파견돼 근무중인 경우는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의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나 해외 이주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사회보험 급여를 일시 지급받을 수 있다.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나 노동허가(또는 그에 준하는 허가) 기간 만료로 재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종료일 또는 노동허가 만료일중 앞선 날로부터 10일전 사회보험 급여의 일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한편, 베트남은 의무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최고 상한제를 두고 있다.2020년 기준으로 사회보험의 최고 상한 기준액(ceiling price)은 2980만동(1171달러)이다. 이는사회보험 산정 기준 급여가 2980만동을 초과할 시, 기준 급여를 2980만동으로 산정하여 사회보험료를 계산한다는 것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6. 노동조합 지원금베트남에서는 노동조합 지원금도 사회보험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모든 기업은 사회보험료 산출 근거가 되는 급여의 2%를 노동조합 지원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단위 노동조합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은 상급 노동조합 기구에 납부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 권익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