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베트남, 전자담배 흡연 과태료 부과 추진…최고 8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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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1-23 22:21본문
- 생산·운송·매매 전면금지, 최고 10억동(4만달러) 또는 징역…흡연 처벌규정 부재
- 보건부, 시행령 개정안 초안…추가적발시 과태료 2배 누진적 제재
하노이의 한 거리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있는 시민. 올들어 베트남이 전자담배(가열담배 포함) 생산과 운송, 매매, 사용 등을 전면금지한 가운데 전자담배 사용자에게 100만~200만동(39~79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VnExpress/Khue Lam)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승윤 기자] 올들어 베트남이 전자담배(가열담배 포함) 생산과 운송, 매매, 사용 등을 전면금지한 가운데 전자담배 흡연자에 100만~200만동(39~79달러)의 과태료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야 행정처벌에 관한 시행령(117/2020/ND-CP)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의견수렴은 오는 3월초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베트남은 올해부터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의 생산·거래·수입·보관·운송·사용을 전면금지하며 아세안 국가중 6번째, 전세계에서는 43번째로 전자담배 퇴출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전자담배가 금지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생산·거래·보관·운송 및 광고의 경우, 기존법령에 따라 적발시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과태료 1억~10억동(3950~3만9500달러)이 처분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전자담배 흡연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부재한 상태이다.
시행령 초안은 전자담배 흡연자에게 100만~200만동의 과태료를, 추가적발시 과태료 부과액을 2배로 늘리는 등의 누진적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금지품목 지정전까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전자담배 사용률이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바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2015~2020년기간 15세이상 전자담배 흡연율은 0.2%에서 3.6%로 증가했으며, 특히 13~17세 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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