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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베트남, 2021년부터 남편 월급 아내 계좌로 입금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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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0-12-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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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대리인을 지정해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은 급여를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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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진 출처: baomoi ]

이에 따라, 남편이 아내를 급여 위임 수령자로 지정하면 남편의 급여는 아내의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기존과 같이 남편이 월급을 수령해 아내의 계좌로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사기 방지의 사유를 들어 위임자에게 송금을 거부해도 불법은 아니다.

개정 노동법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 또는 고용주가 지정한 기타 조직 등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해야 하는 등 급여의 사용 용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급여 지급 기한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행해 고용주가 기일 내에 지불할 수 없을 경우에도 최대 30일 이상 급여 지급이 지연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급여 지불이 15일 이상 지연될 경우 고용주는 지연된 금액에 대한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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