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기업서 항공료·숙박비 받은 전 베트남 대사…"김영란법 위반 기소"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2-08-04 11:17 본문 김도현 당시 주베트남 대사가 임명장을 수여 받은후 악수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검찰이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를 약식기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대사를 지난달 말께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김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10월께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외교부는 지난 2019년 3월 정기감사 과정에서 김 전 대사의 비위 혐의를 발견, 귀임조치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그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결과 김 전 대사는 해임됐다. 하지만 이후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발생한 이른바 '동맹파 대 자주파'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자주파였던 그는 2004년 외교부 북미국 일부 직원들의 노 전 대통령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을 청와대에 투서했다. 그 파문으로 위성락 북미국장과 윤영관 외교장관이 경질됐다.김 전 대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친노 인사'로 분류돼 한직을 떠돌다 2012년 끝내 외교부를 떠났고 이듬해 9월 삼성전자에 임원으로 영입됐다. 그러나 지난 2018년 4월29일 외교부가 단행한 춘계 공관장 인사에서 대사로 전격 발탁됐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