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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국내조립차 특소세 납부기한 연장…11월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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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6-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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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이후 4번째 납기연장
 
 
(사진=bizlive)
베트남 정부는 국내 조립·생산 자동차의 6~9월분 특별소비세 납기를 11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사진=bizlive)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정부가 국내 조립·생산 자동차에 적용해온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을 오는 11월20일까지로 연장했다.

23일 정부의 '국내 자동차 제조·조립에 대한 특소세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시행령(36/2023/ND-CP)'에 따르면, 6~9월 과세기간 특소세 납기가 11월 20일까지로 연장된다.

납세대상자는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세무당국에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세기간이 연장돼 납부해야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포함된다.

자동차 제조업체 대리점 또한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자동차 조립 또는 생산을 하지 않는 업체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자동차 제조기업 지원을 목표로한 것으로 2020년 이후 4번째 특소세 납기연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납기연장된 세금 규모는 9조6000억여동(4억820만달러)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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