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유명 발코니 난간 업체 대표, 베트남서 독점수주 따낸 "직원 성과급 떼먹고 해고" 논란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2-06-27 10:03 본문 © News1 국내 아파트 발코니 난간 설치업체 대표이사 등이 직원 임금체불 문제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 대표이사 등은 10년 넘게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성과를 낸 영업직원의 인센티브(성과급)를 떼먹고, 4대 보험을 해지한데다가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으며, 연장근로수당도 체불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씨(40대)는 2010년부터 국내 A사의 자회사인 베트남 소재 B사에 입사해 근무해오다가 지난해 2월28일 해고됐다. 김씨는 베트남에서 A사 대표이사 C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속난간 영업 업무를 수행했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금속난간 1m당 3달러씩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다. 이에 김씨는 베트남에서 인적네트워크 등 영업력을 활용해 수십만m가량의 금속난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를 환산하면 그가 지급받을 인센티브는 약 990만달러로 추산된다고 한다. 실제로 한 언론은 2020년 12월 ‘한국 1위와 베트남 1위 건축자재 생산업체 간 계약 체결’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통해 김씨가 베트남 현지기업과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김씨와 함께 베트남 호찌민 총영사, 호찌민한인회장 등이 참석한 기념사진도 보도됐다. 김씨 측 노무법인은 “진정인(김씨)은 난간 공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피진정인 C씨는 약정한 인센티브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C씨는 김씨에 대한 4대 보험을 2013년 상실시켰다. 김씨의 4대 보험을 상실한 이후에도 A사의 업무를 수행케 했다”고 주장했다. A사의 자회사인 B사는 김씨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은 의혹으로도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0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B사로부터 ‘월 고정급 체불, 연장근로수당 체불, 휴일근로수당 체불, 연차수당 체불, 퇴직금 부족지급, 인센티브 미지급’ 등의 피해를 봤다고 진정했다. 특히 김씨 측은 C씨의 동생인 D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도 주장해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와 관련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A사와 B사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조사관은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피진정인들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