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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8월 25일부터 분리수거...담배꽁초, 노상방뇨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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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7-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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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쓰레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매일 하노이에서만 7000톤, 호찌민은 무려 9000톤에 가까운 생활폐기물이 나오고 있다. 이중 약 70% 매립되고 있어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진작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어야 한다. 

지난 7일 베트남 정부는 환경 분야 행정 위반의 처벌에 관한 시행령 45/2022/ND-CP를 발표했다. 그러나 홍보기간도 없이 갑작스레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시행령을 발표하여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번 시행령 26조 1항에 따르면 가정 및 개인이 생활고형폐기물을 분류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배출 시 50만~1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본 시행령은 8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분리수거 시행령 발표에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하노이에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 A씨는 "분리배출 방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8월에 시행할 수 있겠어요"라며 "아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라고 덧붙였고, 호찌민에 거주하는 직장인 B씨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라며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에서 요구하는 분리수거 방법을 보면 복잡하지 않다. 2020년 환경보호법 75조에 따르면 개인 및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고형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기타 쓰레기(일반쓰레기) 3가지로 분리배출하라고 명시되어있다.
 

음식물쓰레기(오른쪽),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운데), 일반쓰레기(나머지) / 출처=호찌민인민위원회
음식물쓰레기(오른쪽),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운데), 일반쓰레기(나머지) / 출처=호찌민인민위원회


이번 시행령의 25조에서는 환경 보호에 관한 쓰레기 수집 및 투기 행위와 관련된 기타 벌금도 규정하고 있다.
 

-공공장소(아파트단지, 상업구역 등)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10만 ~ 15만동

-공공장소(아파트단지, 상업구역 등)에서 방뇨·방분 행위는 15만 ~ 25만동
-공공장소(아파트단지, 상업구역 등)에 
폐기물 및 폐수를 버리는 행위 50만~100만동
-
인도, 차도, 하수구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폐수를 인도, 차도 등에 방류하는 행위, 생활 플라스틱 폐기물을 연못, 호수, 하천, 강, 계곡, 바다 등에 버리는 행위 100만~200만동
-
원자재 운송 중 덮개를 하지 않거나 흘리는 행위 200만~400만동
-
원료 및 상품을 운송 중 전용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 누출하는 행위 1000만~1500만동
-공원, 놀이시설, 축제, 관광단지, 시장, 기차역, 터미널, 항구, 선착장 등 기타 공공구역에서 
폐기물 수거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0만~2000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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