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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12] – 차입금 관련 비용 불인정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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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1-18 10:55

본문

- 법엔세법상 차입금 관련 비용 불인정 여부
- 법인세법상 개인에 임차한 사택, 상가, 사무실/공장 등의 임차료 인정 여부
 
 
중앙은행 고시 이자율의 150%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비용은 불인정된다. (사진=인터넷 캡쳐)

이번 호에서는 법인세법상 차입금 관련 비용 불인정 규정 및 개인에 임차한 사택 또는 사무실/공장의 비용 인정 여부에 대해 설명합니다.

◆ 법인세법상 차입금 관련 비용 불인정 여부

경기가 좋지 않음에 따라 모회사, 주주,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가 빈번히 있다. 많은 사람들은 회계장부상으론 손실이 발행하나 회계상 비용처리한 것이 세법에서 규정한 적격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 비용으로 불인정되는 사실은 이해하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불인정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다.

차입금에 대해서는 적격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나 정부가 정한 규정 미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 및 과도한 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비용으로 불인정하는 경우로 분류된다.

1. 규정 미이행에 따른 제재 성격

- 중앙은행 고시 이자율의 150%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비용 불인정

- 미납입한 정관상 자본금에 상응하는 차입금 이자(차입금 이자 x 정관상 자본금 미납액/차입금 금액, 모든 차입금 포함) 불인정

2. 과도한 차입을 방지할 목적의 성격

- EBITDA(이자·법인세·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의 30%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비용 불인정한다.

- 한국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자산 등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관련 차입금 이자 상당액을 비용으로 불인정(기타 사외유출)하나, 베트남에서는 차입금이 업무 관련 유무와 관계 없이 특수관계자 및 일반 차입금 모두를 포함한다.

- 한국에서는 관련 이자 상당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해 이월공제하지 않으나, 베트남에서는 불인정된 차입금 이자분을 해당연도 이후 과세소득이 발생할 경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 법인세법상 개인에 임차한 사택, 상가, 사무실/공장 등의 임차료 인정 여부

- 회사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법에 규정된 적격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나, 개인과의 거래시에는 적격한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세무조사시 비용으로 불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개인소득세법상 연간 임대소득이 1억동 미만인 개인은 면세 소득으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대상이기 때문에 세법에 정해진 양식에 의한 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 영수증으로 갈음 가능하다.

- 연간 임대소득이 1억동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급 증빙서류, 임대소득세 신고납부 영수증 사본(세 부담을 임대인 개인이 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영수증(세 부담을 회사가 하는 경우)를 구비해야만 법인세법상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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