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국내기업, 베트남수출 현지 통관절차 혜택…양국 ‘AEO MRA‘ 체결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4-12-27 14:16 본문 - ‘수출입 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수입검사율축소, 심사간소화 등 비관세장벽 완화,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베트남 북부 하이퐁항 컨테이너야드 모습. 관세청과 베트남 관세총국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베트남 수출시 신속통과 등 현지통관 절차 혜택을 받게돼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하이퐁항만청)[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하노이, 장연환 기자] 국내기업이 베트남 수출시 수입검사율 축소, 수입서류심사 간소화 및 수입화물 우선검사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게된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인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을 지난 24일 체결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는 관세청이 무역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성을 공인한 기업이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해 해당국가에서 신속통관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일본•중국 등 24개국과 AEO MRA를 체결중이며 베트남이 25번째 체결국이다. 양국간 AEO MRA 체결은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중, 지난해 6월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추진돼 성사됐다. 지난해 기준 베트남 수출액 535억달러 가운데 약 57%에 해당하는 303억달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이 차지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 체결로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는 10대 수출교역국(중국•미국•베트남•일본•홍콩•대만• 싱가폴•인도•호주•멕시코)과 모두 AEO MRA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이자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이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응웬 반 터(Nguyen Van Tho) 베트남 관세총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경제 협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양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이 이번 AEO MRA 체결에 따른 통관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